정부, 신혼부부에 최저 1.2% 전세대출

김동우 기자 2018. 1.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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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1.2%까지 낮아지고, 만19세가 넘으면 저금리의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가 1.2~2.1%까지 낮아지고, 만19세~25세 미만 청년은 2천만 원 한도로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3조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 10%대 중금리 대출을 2022년까지 7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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