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걱정 덜어준다..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 확대

김영교 기자 2018. 1. 26. 12: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송승현 부동산전문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 거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29일부터는 한도와 금리 혜택이 적용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출시되고요.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이뤄지는데요. 이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Q. 먼저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나오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반응은 싸늘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2대책부터 11·29 주거복지로드맵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불만이 참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적용 기준이겠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자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데요. 이 7000만 원 기준 벽에 부딪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소득이 7100만 원이라도 신혼부부라면 살림이 빠듯하기 마련인데, 단순히 소외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공급물량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을 늘렸죠. 하지만 이 또한 신혼부부에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잠깐 보시면 혼인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1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 포함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 또 소득 기준도 그대로이다 보니 혜택에서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Q.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후속조치가 발표된 건데.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부분부터 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였다고 보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 전세 대출을 할 경우, 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반대로 금리는 더 낮아져 최저 1.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금리가 2.5%에서 1.7%로 낮아졌고요. 우대금리 또한 최대 0.55%p 적용받을 수 있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Q. 이어서 예비·7년차 신혼부부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단 건데.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기준을 확대한 건데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됐고요. 만약 경쟁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와 거주기간, 청약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혼인 기간에 따라 1, 2순위가 나눠지는 등 대상자 선정 순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평가하게 됐습니다.

Q. 아울러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비율도 늘어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공급 비율이 전체 15%에서 25%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연평균 3만 가구까지 늘릴 예정인데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이와 함께 정부에선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올해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 진행 후 오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