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부부에 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지원

박민규 2018. 1.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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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높여 청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전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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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높여 청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출시한다. 그동안 만 25세 미만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 수준과 상환 부담 및 주택 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및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3~2.7%다. 부동산 전자계약 및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등에게는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전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춘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출시한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주택을 임차할 때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의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 외 지방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대출금리는 1.2~2.1%로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생애 처음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대출도 출시한다.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확대된 1.70~2.75%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포인트 대출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취약게층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2.0~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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