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①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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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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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책 직전 0.33%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소폭 하락해 -0.4%를 기록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과열된 부동산 분위기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정밀 분석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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