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①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2017.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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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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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효력이 발생한다.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책 직전 0.33% 증가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은 소폭 하락해 -0.4%를 기록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과열된 부동산 분위기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정밀 분석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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