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7년 부동산]③ 토지보상금 19조원에 쏠린 눈..수도권 개발지 기대 가득

이진혁 기자 2016. 12. 28. 06: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토지 보상금이 대거 풀리고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떠난 유동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몰리면서 2017년 토지 시장은 활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신공항,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2016년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특히 제주의 경우 땅값이 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조선일보 DB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 지역과 철도·도로망이 확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고 지가(地價)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16년은 제주 신공항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개발 호재로 제주와 강원 토지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2017년은 토지보상금이 수도권 일대에 많이 풀려 일대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제주 땅값 상승률 올해 8% 육박…세종·부산·대구도 3% 웃돌아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2016년에도 땅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의 땅값은 2.48% 올랐다. 특히 제주 땅값은 7.88%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 신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가 8.34% 오르면서 제주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세종(4.27%)이 그 뒤를 이었고, 부산(3.81%)과 대구(3.59%), 대전(3.19%)이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6.89%)가 가장 땅값 상승률이 높았고, 북항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남구(4.49%), 부산진구(4.21%)도 부산 평균치보다 높았다. 대구는 달성군(4.13%), 수성구(3.98%), 남구(3.87%)가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2.05%)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국제화도시,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평택이 3.9% 상승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하남(3.06%), 남양주(2.99%)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의왕(2.99%)도 지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서울(2.73%)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개발되는 강남구(3.51%)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연결되는 개발사업으로, 송파구도 2.95% 상승했다.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마포구도 3.34% 올랐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을 짓는 GBC 사업과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등의 개발 호재가 풍부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 일대. /조선일보 DB

토지보상금 19조원, 절반은 수도권…개발 지역·도로망 확충 지역 유망

토지보상금과 주택시장 침체 반사 효과로 2017년 토지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토지보상금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19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특히 보상금의 절반가량인 9조3000억원은 서울 수서역세권과 제2판교테크노밸리, 과천 기업형 임대주택 등 수도권에 풀릴 예정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개발정책 방향이 주거복지로 선회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대규모 토지보상금은 토지시장에 호재”라며 “토지보상이 풀리는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이 예상되며, 장기간 진행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2016년에 땅값이 많이 오른 제주와 강원, 부산도 2017년에 투자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수용으로 받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투자 수요가 늘면서 주변 땅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된 것도 토지 시장에 호재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3년 이상)에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2016년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으로 시기를 저울질하던 땅 주인들이 토지 매각을 서두르며 거래량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