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후 재건축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

김노향 기자 2016. 11. 9.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양보증 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단지가 생기고 있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는 앞서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에도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웠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보증서 발급시기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분양보증을 철거 전에 받을 수 있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양보증 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단지가 생기고 있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는 앞서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에도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웠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이후 분양보증서 발급시기가 기존 건축물 철거 이후 가능하게 된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분양보증을 철거 전에 받을 수 있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짓는 건설사가 사업 시행 전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면 분양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받지 못하면 분양이 불가능하다.

연내 분양 계획인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장 20곳 중 철거가 완료된 곳은 8곳. 나머지 12곳은 철거 이후 분양보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에 대한 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조합이 이주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때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번 11·3 부동산대책 이전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만 대출보증이 진행된다.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관련기사]
[터널강관 안전한가①] 영화가 현실이 되나
대법원,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건설사들 과징금 정당
부동산규제 강화해도 기존아파트 투자가치 'Up'
삼부토건 노조, 옛 경영진 자회사 인수 반대
트러스트 부동산거래 '무죄 판결'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