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 첫 등장한 '분양형 호텔'

정다슬 2016. 11. 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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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익형 부동산모델로 주목되며 최근 3~4년 사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던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의 매각물건으로 첫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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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시장에 분양형호텔이 첫 등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원에 나온 오션팰리스 전경. [사진 = 지지옥션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모델로 주목되며 최근 3~4년 사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던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의 매각물건으로 첫 등장했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원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릿 호텔 14개 호실이 경매에 입찰돼 모두 유찰됐다.

14개 물건 중 13건은 오션팰리스 대표로 등재돼 있는 윤모씨의 소유이고 나머지 1개 호실은 수분양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각각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 신청됐다. 경매 물건은 전용면적 54~77㎡ 규모이며 감정가는 층과 면적에 따라 2억 49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이번 유찰로 최저입찰가격이 30% 낮아진 상태에서 오는 28일 2번째 입찰에 붙여질 예정이다.

오션팰리스 호텔은 2012~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다. 대지 2714㎡(약 821평)에 지하 5층~지상 11층, 257실 규모의 서비스드레지던스(오피스텔)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건물관리 전문업체 (주)세안텍스에서 소유자에게 관리위임을 받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채권자와 위탁관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입 소유자가 맺었던 위탁경영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찰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계약 여부는 논의 중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분양형 호텔이 많이 판매된 만큼 앞으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점차 많아질 것”이라며 “분양형 호텔은 위탁운영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을 하기 전 △위탁계약를 승계하는지 △비승계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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