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공급했나..'제주 분양형 호텔' 법원경매 등장

신현우 기자 2016. 11.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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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인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주인 찾기엔 실패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몇 성공사례를 통해 분양형 호텔이 많이 판매된 만큼 앞으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시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및 비승계 시 재계약 여부, 개별이용가능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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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오션팰리스 호텔 전경. /사진=지지옥션

수익형 부동산인 '분양형 호텔'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주인 찾기엔 실패했다. 분양형 호텔은 지난 3~4년간 전국적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다.

4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을 통해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오션팰리스 호텔 14개실이 경매에 처음 나왔지만 모두 유찰됐다.

14개 물건 중 13개실은 현재 오션팰리스 대표로 등재돼 있는 윤모씨 소유이다. 경매 물건은 전용면적 54~77㎡로 감정가는 층·면적에 따라 2억4900만원에서 3억9800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다음 경매는 최저입찰가격이 30% 낮아진 상태에서 오는 28일 진행된다.

오션팰리스 호텔은 2012~2013년 사이 분양을 완료했다. 대지 2714㎡에 지하 5층~지상 11층, 257실 규모의 서비스드레지던스(오피스텔)다. 법원자료에 따르면 건물관리 전문업체 세안텍스에서 소유자에게 관리위임을 받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채권자 및 위탁관리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전임 소유자의 위탁경영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낙찰시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정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별장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 물건들의 낙찰 이후 재계약 방침은 논의 중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몇몇 성공사례를 통해 분양형 호텔이 많이 판매된 만큼 앞으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위탁운영 주체와 소유자가 다른 만큼 입찰시 위탁계약의 승계여부 및 비승계 시 재계약 여부, 개별이용가능여부, 관리비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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