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전용 84㎡도 7억원 찍었다

김수현 기자 2016. 11. 4. 0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꺾일 줄 모르는 부산의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 트럼프월드 센텀’ 전용 84.97㎡(37층)는 올해 7월 6억9500만원에 팔렸고, 비슷한 면적인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89.5㎡(29층)도 8월 6억85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부산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연초 3.3㎡당 1059만원에서 9월 3.3㎡당 1186만원으로, 3.3㎡당 100만원 이상 뛰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부산의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부산에서 전용면적 84㎡ 매매가가 7억원을 찍은 아파트도 나왔다. 부산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도 재건축이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다음 로드뷰 캡처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 84.83㎡(10층)가 7억42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1979년 준공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7월 조합이 설립된 데 이어 지난달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다.

조합이 지난달 18일 진행한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등 시공사 10곳이 참석했다. 3200여가구를 새로 짓는 대형 사업장인 데다, 광안리 바다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입지가 돋보이는 곳이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아파트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용면적 84.83㎡의 경우 올 1월 4억8000만~4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8월에는 5억9000만~6억69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고, 9월과 10월에는 각각 6억8000만원과 7억4200만원에 매매됐다. 불과 1년도 안 돼 2억5000만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다른 단지들도 강세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 트럼프월드 센텀’ 전용 84.97㎡(37층)는 올해 7월 6억9500만원에 팔렸고, 비슷한 면적인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89.5㎡(29층)도 8월 6억850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우동 ‘대우마리나 1차’ 전용면적 84.22㎡(13층)도 같은 달 6억65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올 초 3.3㎡당 평균 841만원이었지만 지난달 3.3㎡당 898만원으로 훌쩍 올랐다. 부산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경우 연초 3.3㎡당 1059만원에서 9월 3.3㎡당 1186만원으로, 3.3㎡당 100만원 이상 뛰었다.

동래구 등 구(舊)도심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 100여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도 수백대1에 이를 정도로 흥행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자료=부동산114

또 올해 입주물량이 1만2000여가구 정도인데, 부산 인구(350만명)를 고려한 적정 입주량인 1만7000~2만가구에 못 미친다는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와 울산 등 다른 경남권 지역이 침체되면서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집중되는 것도 부산 부동산 강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구나 울산은 올해 공급이 넘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상도권의 투자 수요가 부산으로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5개구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 세무팀장은 “부산은 올해 ‘묻지마 투자’가 흔하게 일어났을 정도로 과열됐다”면서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세, 시장 심리가 위축될 경우 강화된 1순위 청약 자격 기준이 적용될 신규 청약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도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