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분양가의 10% 이상 내야 중도금 대출보증 가능
[경향신문] ㆍ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있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이 서울 강남 등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앞으로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청약조정지역(조정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적은 자본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위해 전매하려는 투자 수요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요건은 3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청약 2순위 요건에는 청약통장 보유가 필요 없지만 내년부터 조정지역에서 청약 2순위 신청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하루에 진행됐던 청약 1순위 접수를 다음달부터 조정지역에서는 이틀에 걸쳐 1일차에 해당 지역, 2일차에 기타 지역으로 나눠 받도록 했다. 해당 지역 신청자들로 청약 신청이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적은 기타 지역 신청자들의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도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실거래신고, 불법청약, 떴다방 등을 상시 조사하고 과열 지역은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강남 지역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국토부·서울시가 최초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날부터 2개월간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일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정비사업 용역을 모두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과 청약시장에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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