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과천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

박관규 2016. 11.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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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과 경기ㆍ부산ㆍ세종시 일부 지역 등 3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차등적인 청약 규제를 받는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이, 경기는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등 6개 시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 세종시 등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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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주택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역과 경기ㆍ부산ㆍ세종시 일부 지역 등 3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차등적인 청약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ㆍ25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지역은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이, 경기는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등 6개 시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 세종시 등이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금지하기로 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성남, 세종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강화된다.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나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고, 재당첨도 3~5년간 제한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도 과열이 지속된다면 2단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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