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공고분부터 전매제한.. 재건축 입주권은 포함 안 돼

박관규 2016. 11. 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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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적용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곳들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세종 등의 공공택지 분양 단지에서도 준공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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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Q&A
게티이미지뱅크

11ㆍ3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적용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4년 만에 청약 재당첨 제한이 부활하는 등 낯선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바뀐 내용을 꼼꼼히 알고 대비한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평가다. 청약자들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

- 강화된 청약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3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에 공고 한 주택이거나, 이미 분양 또는 분양공고 중인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절차를 거치려면 이달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지정됐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고 있는 지역을 선별ㆍ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정 요건은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 필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

그렇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과열 우려가 가장 큰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 과천은 공공ㆍ민간택지 단지 구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준공)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등기 후에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인 만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곳들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세종 등의 공공택지 분양 단지에서도 준공 때까지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민간택지는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지역 민간택지에서는 기존처럼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다.

- 재건축 단지 입주권 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닌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아파트 청약과열이 고분양가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은 신규 분양으로만 한정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되는 이들도 많다는데.

투기 수요라고 의심될 수 있는 이들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했다고 보면 된다. 투기가 주로 자녀 명의로 이뤄지는 걸 감안해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에서 제외했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경우 역시 1순위 자격이 없다.

- 이 지역에서 한번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는 기간은.

85㎡ 초과 주택 청약 시 1~3년, 85㎡ 이하는 3~5년이다. 또 2순위에 당첨된 청약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통장에 재가입한 뒤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지나야 한다.

- 청약일정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 공고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분양 주택은 ‘당해지역 거주자’(주민등록상 등재 기준)와 ‘기타지역 거주자’로 나눠 청약 모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서울 주택에 청약을 할 때 서울 거주자는 당해지역 거주자로, 경기ㆍ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돼 청약일정을 달리하는 식이다. 만일 당해지역 접수일에 1순위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 기회가 없어진다.

- 조정대상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본 후 선정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검토하게 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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