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대거 손질..투기세력 차단

방서후기자 2016. 1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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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했는데요.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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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했는데요.

앞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내야하고, 1순위 청약 자격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분양가의 5%만 계약금으로 내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세대주가 아닌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1순위만 청약통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순위도 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던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도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1순위 신청 자격 강화와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시장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자센터장

"이상 청약 열풍은 당분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이 실수요에서 벗어난 관점이라면 당분간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던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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