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조합 비리 막는다..경쟁입찰·비용공개 의무화

신현우 기자 2016. 11. 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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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경쟁 입찰, 용역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의 방안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비사업) 조합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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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정비사업조합들 반발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11·3 부동산대책]"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정비사업조합들 반발]

정부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경쟁 입찰, 용역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조합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공조해 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 등의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있지만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 대다수의 정비사업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 범위는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향응 제공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특례가 도입된다.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에,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각각 발급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2개월간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로 총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있었지만 실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일대를 포함한 정비사업 조합의 반발이 만만찮다. 서울 강남지역 A정비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유 재산을 강제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건축 층수를 제한 탓에 사업 추진 동력을 일부 잃었는데 추가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에는 공감했다. 다만 사업 추진 지연을 우려했다. 특히 일부 사업지는 지자체와의 마찰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비사업 용역을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용역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관련 기준을 따를 경우 사업의 일부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절차가 복잡해지면 당연히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조합과 지자체가 하나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일 경우 사업 비용, 기간 등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의 방안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비사업) 조합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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