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과열 경고'

김노향 기자 2016. 11.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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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주택 수가 3채까지 허용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청약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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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주택 수가 3채까지 허용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청약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전체 시장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가 급등, 올해 하반기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는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3법은 부동산시장에 폭탄"이라며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부산, 대구의 청약시장도 과열이 이어졌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4년 청약 1순위 조건이 완화되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가 시장을 과열시켰다. 청약 1순위 자격기간은 통장 가입 후 서울 및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청약경쟁률이 수백대1까지 치솟는 단지가 속출했고 분양권 전매로 프리미엄이 상승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살린 부동산시장이 국내 경기를 지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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