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순실 모녀 검찰 고발

2016. 10. 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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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과정 외환관리법 등 위반 가능성

[서울신문] 금융소비자원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순실 태블릿 PC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연설문 발견. 출처=JTBC 화면 캡처

 금융소비자원은 27일 최씨 모녀 등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일가와 그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불법 금융범죄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고 1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과 생활·훈련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도 금융사나 관료들이 관련 범죄가 있는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제재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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