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 빨라져..승인권 지자체로
이한나 2016. 9. 20. 14:4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리츠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가 사업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가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국토부 영업인가 승인을 받아 은평구와 양천구에 임대주택 1512가구를 건설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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