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직장여성 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한영준 2016. 9.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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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면서도, 주거빈곤계층에게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부처, 기관간 좋은 협업 사례로 보여진다.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820가구의 직장여성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약 1610가구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과 LH공사는 직장여성근로자 주거안정에 우선하고자 직장여성아파트 현 입주가구인 820가구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1988~1990년에 건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 왔지만 최근 건물이 노후화 돼 관리의 어려움과 일부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본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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