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위한 공공 아파트, 행복주택으로 확 바꾼다

김희준 기자 2016. 9.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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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재건축 통해 시설개선.."주거빈곤계층 기회제공"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저소득층 직장여성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재건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여성 아파트는 고용노동부가 저소득 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건립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35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여성근로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건물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전국 6곳에 820가구를 운영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장여성 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새로 지으면 낡은 820가구가 새로운 1610가구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부처간 협업은 여성근로자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빈곤계층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르면 LH와 근로복지공단은 금년 말까지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추진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 보장 및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1610가구 중 820가구를 직장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한다. 나머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착공시점은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2년만기인 기존 직장여성들의 임대기간과 겹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의 임대계약은 착공시점까지로 약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동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된 임대아파트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도심부에 행복주택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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