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대출규모 제한·투기방지.. 2년전부터 '60% 단일화'

신민경 기자 2016. 9.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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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총부채상환비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DTI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것이다.


DTI는 2005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됐지만 2009년 9월7일부터 확대됐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0%, 인천·경기 60%였다. 그러다 2014년 8월부터는 60%로 단일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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