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등기부만 보면 안돼..꼼꼼 점검해야"
보증금 떼인 오피스텔 세입자들 소송…"더 넓은 확인·설명 의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같은 다가구 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현황도 확인해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도 자신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정모씨 등 2명이 김모씨 등 공인중개사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김씨 등을 통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 6천만원과 7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정씨 등은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았지만 '무슨 일이야 생기겠느냐'는 심정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오피스텔은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정씨 등은 소액 임차인으로 2천500만원씩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보다 앞서 세 든 사람들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이다.
정씨 등은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들이 오피스텔의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과 같은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원고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오피스텔이 30개 호실로 구분돼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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