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225억 '세금폭탄' 받나
서울시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225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0여억원을 납부한 LH가 다시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23일 국회와 LH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LH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LH가 강남·서초의 보금자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225억7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가 2014년 1월 사업준공에 따른 세목 통지가 이뤄졌으므로 LH가 새로 설치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2012년 이전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H는 토지 무상귀속이 보금자리사업 지구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당혹해하면서 파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심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명박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 차원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다. 2009년 5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이 시범지구로 지정됐고, 2012년 7월까지 오금지구와 신정4지구 등 모두 21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2014년 1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LH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을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LH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에서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설령 과세하더라도 무상귀속받은 토지에 비과세 또는 75% 감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과세대상 적용에 무상귀속받은 토지(전체면적 대비 평균 10%)가 아닌 개발 후 기부채납한 토지(전체 면적 대비 평균 50%)에 대해 과세한 점과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적부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쯤 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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