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레이스' 광교신도시 계약해제용지 분양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토지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계약해제용지 일부가 부동산 시장에 나온다.
21일 경기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계약해제 결정이 내려진 ▲이의동 1204의 6 ▲원천동 601의 5 ▲원천동 572의 3 ▲이의동 1203 ▲하동 1031 등 5개 필지의 용지공급을 준비 중이다.
이중 이의동 1204의 6, 원천동 601의 5, 원천동 572의 3 등 3개 필지는 근린생활용지다. 면적은 각각 720㎡, 1120.9㎡, 568㎡다.
모두 건폐율과 용적률은 60%, 240%씩이고 최고층수는 5층 이하다. 허용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자동차경정비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이의동 1203은 주차장 용지로 면적은 1545㎡다. 최고층수는 4층 이하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80%, 320%씩이다.
하동 1031은 종교용지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50%, 200%씩이다. 면적은 2593㎡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5개 필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일반경쟁입찰로 분양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용지인 하동 1031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들 필지는 계약해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에콘힐 부지,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있는 공동주택예정부지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지막 토지공급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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