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부족한 '전세'찾아 공공임대 확대한다?..9·2주거안정대책 실효성 논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이번에도 실효성 논란이다. 2일 발표한 ‘9ㆍ2주거안정대책’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임대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대상물건이 찾기 어렵고, 새롭게 내놓은 ‘리모델링 임대’는 사업성이 떨어져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확대 방안의 문제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걸림돌을 소개한다.
▶전세 물건은 없는데, 전세임대를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임대, 매매임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노인ㆍ대학생 대상의 전세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지원대상자가 적당한 전세를 찾아 신청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정도의 이자만 받는다. 서울 기준으로, 전세금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LH가 95%까지 지원한다. 8000만원이 넘는 전셋집이더라도, 세입자가 부담할 여력이 된다면, 최대 1억6000만원짜리 전세집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현장에서는 이런 전세임대 확대를 두고 “시장 돌아가는 사정을 모른다”고 말한다. 가뜩이나 전세매물을 찾기 힘든 마당에 전세 임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L공인 대표는 “월세만 매물이 쌓여 있고 전세는 없다”며 “LH나 SH공사의 전세임대 지원자로 뽑힌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전셋집을 찾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같다”고 전했다.
겨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최종 계약까지 쉽지 않다. 전세임대는 LH의 승인이 떨어져야 계약할 수 있다. 때문에 기다리는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
지난 3월 LH 전세임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모(37) 씨는 “강동구 일대를 샅샅히 뒤진 끝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구두로만 가계약을 맺어 놨는데, LH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려 허탈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임대 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주거급여 방식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너무 낮은 수익률=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처음 밝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는 집주인이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개량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축비를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대출해주고, LH가 임대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당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상의 가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수익률이 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대책을 통해 내놓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30㎡ 이하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집주인이 주택기금으로부터 가구당 최대 2억원을 1.5%의 이자로 지원받아 8가구로 리모델링한 후 6~7가구를 임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2.85~2.8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경기도의 시가 4억8000만원 연면적 99㎡ 단독주택을 2층 8가구 연면적 158㎡로 재건축해 6가구를 임대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장기간인 20년을 임대해 월수익 54만원이 생긴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이는 1가구를 8가구로 가장 많이 늘리는 ‘최상’의 가정을 한 경우다. 그런데 노후 단독주택엔 이미 전ㆍ월세 세입자를 들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임대할 수 있는 가구수는 그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반응도 시큰둥한 편이다. 정릉3동의 노후주택 밀집지역 인근 정릉 공인 관계자는 “정릉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이미 세입자를 낀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면서 “돈을 빌려서 할 사업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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