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뉴스테이'·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앵커> 본격적인 가을 전세난을 앞두고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일반 분양 아파트에 필적하는 뉴스테이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70.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의 전세가율은 무려 8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본격적인 가을 전세난을 앞두고 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에 해당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노려볼 만 합니다.
뉴스테이는 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구조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대림산업이 문을 연 뉴스테이 1호 견본주택에는 무려 5만6천여명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3%에 불과한 데다 소득이 높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다른 곳에 월세를 주고 뉴스테이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어 집 있는 사람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본인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행복주택은 내년부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만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면 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시프트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프트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고 전용면적 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전략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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