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 시행
【 앵커멘트 】
경기도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1일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제'를 시작했습니다.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의 매매와 3억 원 이상 6억 미만의 전세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추성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이 아파트는 129㎡의 매매가가 7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를 사거나 팔려면 72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에 줘야 했습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중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오히려 (매매를) 주춤하게 되고. 아깝죠. 줄 거는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수수료율이 아직은 높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400만 원 이내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조례가 바뀌면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진 겁니다.
6억~9억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면 기존 0.9%에서 0.5%로, 3억~6억 미만의 임대는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요율이 각각 절반 정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병찬 /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 "소비자의 주거이전비용을 완화해 주택거래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계는 울상입니다.
▶ 인터뷰(☎) : 수원 OO부동산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3월 1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6억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쪽에서는 반발이 클 것으로 봐요."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경기도민 전체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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