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다음 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2015. 3. 23. 17:15
인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3일쯤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중개수수료는 각각 0.5%이하와 0.4%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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