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다음 달부터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2015. 3. 23. 17: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3일쯤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으로 중개수수료는 각각 0.5%이하와 0.4%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