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 대책 1년] 세제 동원한 5번의 대책

신용훈기자 2014. 3. 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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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대부분이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5번의 부동산 정책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7.24, 8.28, 12.3, 2.26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첫 단추로 삼았습니다.

거래세를 완화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지만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결과는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7월 24일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8·28 대책에서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였습니다.

1%대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주택구입 이후 수익이나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신개념의 대출 상품은 시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거래절벽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2·3 후속조치에서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줄곧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해왔던 정부는 올해 2월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돌연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힙니다.

월세 임대인의 90%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현실속에서 갑작스런 과세 방침은 부동산 임대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완화 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도입된 제도들을 과감히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년간 5번의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거래량은 회복됐지만, 세제혜택과 과세를 남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훼손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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