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조정,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게 될 듯

2014. 1.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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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 기능 강화하는 법 개정돼

'건설분쟁조정위' 기능 강화하는 법 개정돼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다음 달부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처리·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분쟁조정위를 활성화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 간 책임 분쟁, 발주자-수급인 간 건설공사 분쟁 등 건설분쟁이 발생해 어느 쪽(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은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 참여 의무화에 따라 피신청인 등 조정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했고, 분쟁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 조정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법은 또 조정 실적이 전혀 없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선 효력이 없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업체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분쟁조정위 조정의 실효성을 높임에 따라 재판으로 갈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던 것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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