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4월말 시행(종합)

2013. 12.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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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층간소음·관리제도 개선 등도 포함
행복주택사업 근거 및 특례 제공법도 의결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층간소음·관리제도 개선 등도 포함

행복주택사업 근거 및 특례 제공법도 의결

(세종·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내년 4월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은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이달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강남권과 목등 등 중층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소위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지자체가 관리주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법안의 명칭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에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부여하고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조항은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삭제됐다.

이밖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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