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확대 및 보완방안- Q&A]②"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금의 80%까지"

서상준 2013. 12.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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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위험이 없는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8.28부동산 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하는 것인가

"그간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기금대출·목돈Ⅰ·목돈Ⅱ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목돈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주보는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한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 및 가입조건은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을 40% 이내로 제한한다"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를 합한 금액이다"

-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전세금 안심대출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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