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10월 1일 출시 (종합)
"박근혜 정부 8.28 전월세 대책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지고 8.28 전월세대책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이달 23~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하였다"며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예기치 않은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공유형 모기지는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과잉기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생애최초 기본형(2.6~3.4%)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객관적인 장단점 비교가 필요하며 9.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찾으면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대출대상, 대출조건, 수익배분 방법,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대출심사 방법 및 일정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는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가 몰릴 경우 밤샘 줄서기 같은 국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고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정보가 부족한 취약계층에겐 불편과 불이익이 불 보듯 하다.또한 시세차익 축소등 가격조작에 관한 많은 제재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소액에 대한 매입시에는 업계약서, 매도시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세차익을 축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공유형 모기지란?(수익 공유형)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1.5%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을 공유한다.(손익 공유형)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대출하고, 매각손익을 공유한다.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 취지는?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되어 전세난이 가중되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제고하고자 한다.
#기본형과 수익공유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수익공유형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의 금리만 부담하나,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최대 5%의 이자를 부담하므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투자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는 기본형이, 내릴 경우는 전월세가, 불확실할 경우는 공유형이 유리하다.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대상은?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되며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 차원에서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다. 신규 분양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에 주의할 점은?아파트 매매계약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 계약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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