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문답풀이]"시장 정상화되면 전월세 안정될 것"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의 이번 전월세 대책은 그동안 전월세만 찾아다니던 주택구입 가능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전월세 이상급등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월세 문제의 해법은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풀린다는 인식이다.
서 장관은 이어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 회복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에서 배포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자료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전월세 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방향은?"올해 들어 전세값은 7월까지 전국적으로 2.1% 상승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6월 이후 거래 부진과 맞물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값 불안은 매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전세→월세'로의 임차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임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주택구입에 따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매매와 전세간 주거비용의 불균형 해소,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완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
-이번 대책의 특징과 의의는?"이번 전월세 종합대책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보다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차시장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전세시장은 구조적 요인 외에 계절적 영향도 있다. 9~10월 어느 정도의 가격불안은 예상되지만 취득세율 인하, 장기 모기지 활성화 등 세제·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민간 매입임대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왜 매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한지?"지금 전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구입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주택구입을 꺼리고 있다.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과 전세거주 비용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택구입·소유비용 때문에 전세수요로 몰리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도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가능계층이 주택을 구입해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따라서 전세와 매매시장은 서로 연계돼 있어 전세와 매매시장 동반 안정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취지는?"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어, 신혼부부 등 주택구입 실수요 서민층이 부담하기에는 집값이 여전히 높다. 대출중심의 지원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다.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는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전월세 대책의 중점 수혜대상은?"이번 대책은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한 '맞춤형 대책'이다. 중저가 전세자에 대해서는 저리자금 지원, 공적보증(대주보) 신설, 우선변제권 금액 상향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중고가 전세자들은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취득세율 인하,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주택기금지원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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