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 2억까지 확대

2013. 8.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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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한도 최대 4배로

금융당국이 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4·1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은 과거 6600만원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했지만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에 실시된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해 대상을 넓힌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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