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렌트푸어·하우스푸어 지원 확대

박진우기자 2013. 8.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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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1 부동산대책 보완방안 발표

무리한 주택구입으로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와 과도한 주택임대비 때문에 고통받는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ㆍ1 부동산대책의 보완방안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를 위해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거치기간 종료가 가까워진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같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소득 대비 보증한도 또한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한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연체 누적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했을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기자 jwpark@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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