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시행

2013. 8.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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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돈이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도 최대 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의 특징은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상품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전세 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됨으로써 대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집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제한됩니다.

대출 금리는 평균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금리보다 2 내지 3% 낮습니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신규 전세 계약은 해당되지 않고 재계약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은 소득공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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