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임대주택 국고지원 금액 상향 조정(종합)

2013. 8.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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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4·1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사업 지원 협조 등 당부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4·1대책 후속조치, 행복주택 사업 지원 협조 등 당부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매입 임대주택의 국고지원 금액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방법 등이 시·도지사로 위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협의회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고 이달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매입액이 현행 8천500만원에서 앞으로 9천만원(서울시는 9천400만원→9천900만원)으로, 원룸형은 6천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이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지구계획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중이며 협의가 끝난 뒤 조속히 변경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 주택 사업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업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업체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의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의 공사 착공시기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행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추진일정 단축을 위해 교통·환경영향 검토시 공람기간과 협의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동지구 공사기간에 기존 쓰레기분류장 이전 부지를 마련해주고 탄천동로(송파·잠실지구)·안양천호(목동지구)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 도로의 지하화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사업승인, 착공시기 조절 등 수도권 주택공급조절 방안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주택 정책 전반에 걸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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