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법안 조속히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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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법안의 국회통과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 장관은 "4·1대책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토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공급 과잉 등 수급불균형 해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4·1대책에 포함된 금융·세제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외에도 주택시장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4·1대책에 포함된 법안의 통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 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근 정부 부처 간의 취득세 영구 인하 논의에 대해 "취득세의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하다보니 주택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정부의 최근 논의는 그 리스크를 해소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득세율은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8월 말까지 취득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취득세 인하시기까지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서 장관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절벽은 전월 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이달의 거래상황이 어떠냐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소소한 얘깃거리에 지나지 않고 장기적 거래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웅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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