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공공주택 1만7000가구 조기 입주·전세임대 집중 공급

2013. 7.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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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정 대책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는 전세 등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도 병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등이다.

■공공주택 입주시기 앞당겨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 하반기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 조기 입주가구수는 전체 1만7000가구이며 수도권의 경우 1만가구다.

국토부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공급되기로 한 1426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이달 중 공급하기로 했으며 10월에 예정이었던 483가구의 공급시기도 8월과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11월의 3135가구는 10월에, 12월의 1만1818가구는 11월로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 분당신도시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3696가구 중 일부 1869가구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오는 9월 중 입주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총 3만6000가구, 수도권의 경우 2만가구의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까지의 실적은 6000가구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의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 단가를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전세수급 안정 위한 단기조치는?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외에도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개량자금의 경우 60㎡ 이하 1800만원, 85㎡ 이하 2500만원의 한도로 금리 연 2.7%로 빌려주게 되며 매입자금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연 3.0%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 초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게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확정됐다.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 구입 시까지 확대한다는 것.

다만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모니터링해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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