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신축주택 양도세 등 세제지원

박상권 2013. 3. 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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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담길 듯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DTI·LTV 완화는 제외될 듯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비와 주택수요 진작 등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됐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 성격의 '대못'을 뽑아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얼어붙은 주택 매매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시 세제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종전 연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춰줄 계획이다.

오는 6월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단,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돼 세수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상당부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3~1%포인트 가량 낮추고 대출문턱 역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고됐다. 특히 정부는 신규계약에만 적용됐던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2억원에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연 3% 저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대상에는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도 포함된다.

전세가 아닌 월세를 사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를 통합해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예산 확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임대주택 확대 및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다만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완화 방안은 높은 가계부채 수위를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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