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부도, 채무불이행

2013. 3.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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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대출액 2조40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광화문 드림허브 본사 로비 모습.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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