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법안소위 통과
이국현 2013. 2. 6. 17:42
정부측 지방세수 감소 우려 반영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제안한 1년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6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 : 2% →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 4%→ 2%, ▲12억원 초과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면서 감면 기한이 6개월로 줄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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