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6월말까지 연장될듯

윤도진 2013. 2.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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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1월1일부터 소급..시장선 "기간단축 아쉬워"

[이데일리 윤도진 김동욱 기자]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1년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간 3조원이라는 재정부담 압박과 오는 7~9월 가을철 이사수요를 감안,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만 더 연장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달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은 기획재정부가 전부 보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취득세 감면 법안의 통과를 반기면서도 감면 기간이 단축된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기 여건상 상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6개월 연장이라는 초단기 카드로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며 "후행 조치로 가능한 한 빨리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도진 (spoon5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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