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간 연장 14일 본회의서 표결

2013. 2.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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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만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거래된 부동산에도 소급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의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2%, 12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변동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지난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당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는 기간은 1년으로 추진됐다가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거래도 하반기로 늦춰지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6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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