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취득세 감면연장' 강조..수혜단지는?

우은식 2013. 1.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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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강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혜택 범위와 수혜 단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건의와 관련해 "취득세 감면 연장은 당과 협조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50% 감면(4%→2%)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면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져 급매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이기 때문에 2013년 1월1일까지 소급적용에 대한 시장 기대도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세율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해 시장 혼선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한시 적용된 취득세 감면이 연말 이후 끝나면서 겨울철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박 당선인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야당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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