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깡통 아파트' 속출, 전세금 보호 대책 서둘러야

2012. 7.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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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부분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전세금조차 못 돌려주는 소위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돼 있으면 집주인이 시세 대비 20~30%를 먼저 대출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가 끊긴 가운데 집주인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때 세입자들은 선순위인 은행 대출 근저당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한도가 각각 7500만원과 6500만원이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보증금이 각각 5500만원과 4000만원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서도 최우선 변제 금액이 지역별로 1400만~25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2~3년간 전세금이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는 대개 이 돈이 전 재산인데 은행에 변제권을 먼저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 대출 근저당에 밀리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권 우선순위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서민 대책이라 할 것이다.

보증금 보호한도를 전세금 급등에 맞춰 조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금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웬만하면 3억원이 넘는데 보증금 보호한도가 획일적으로 75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공공임대에 한해 5년, 10년짜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46%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종료된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 부담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이 대거 빚 갚기를 포기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다. 이게 단기간에 어렵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대책이라도 시급히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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