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브리핑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핵심 내용은?

2012. 6.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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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해온 전매제한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2년간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ㆍ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수급 여건이나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 적용도 가능하도록 정했다.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유지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상한제 폐지 이후 투기 과열 가능성도 고려한 조치다.

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해온 전매제한 제도도 개선된다. 분양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상한제와는 별도로 운용한다는 전제 아래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주택에만 10년이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는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하되, 개정안 시행일 당시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업장과 과밀억제권역내 개별사업에만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적용키로해 사업성 개선 및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대책도 한겨울 녹이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취득세 감면 등 조치는? 국회 통과 난항 예상도.

= DTI, 취득세 부분 이미 여러측면 검토해 결론 DTI는 가계부채, 취득세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로 빠졌다. 당분간 계획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18대 국회 발의 법안은 정부법안 아니고 의원 입법으로 내용 약간 다르다. 지난번 법안 민영주택 경우 폐지하되 공공택지 적용하지 않고. 85㎡초과는 적용않고 이하만 정하는 등 법률로 제한.

이번 정부안은 현상황이 원칙상 안맞다는 판단이다. 다만 제도 자체 없애는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신축적으로 재적용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국회통과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논의시점과 다르게 주택 위축 등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그땐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것. 지금은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 여지 뒀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관련, 기준은?

= 분양가 상한제 그 자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다. 도구적 수단일 뿐. 가격 많이 오르고, 새 분양 아파트 가격이 인근 아파트 가격 끌어올릴때 안정적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 지금처럼 거래부진 할 때 이런 제도 유지할 필요없지 않느냐. 상황 달라질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행정부 신속히 재운용 가능토록 했다. 법률에 정해서 경직되게 하기보단 행정부 위임하는게 당연하다고 본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돼 가격 오르면 보금자리도 오르는 것 아닌가

= 보금자리주택 관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유지할 것이다

▶ 주택전매제한 개선안은 10년인가? 세제개편안 등 관련내용 국토부 협의중인가?

=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최대 10년. 어느 정도냐는 주택규모, 케이스따라 차별둘 예정. 전매제한은 분양가 상한제와 별도 아이템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5.10 대책에 크게 두가지 대책이 있는데 분양가상한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하는 것이다. 기재부에선 양도세 부분 이미 입법예고해 진행중이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다 받지 않은 상황이다. 폐지한다 해도 공급 늘어나는 실효 예상할 수 있나?

= 상황 어려우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상황이다. 이후 상한제 이상 책정할 수 있다. 상한제 폐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품질개선에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그간 상한제 적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심했다.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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