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현장 기대감 'UP'

2012. 5. 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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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지현호 기자]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으로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 해당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사라져 주택 매매 시 세금부담이 준다.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거래 내역을 신고해야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아파트.

정부가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기대감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박원순 시장의 행보와 맞물려 이 지역에서 매수문의가 늘고 있고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와 이번 규제 완화가 맞물린다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시에 수도권 시장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단순히 규제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규제 완화가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이외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DTI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세율을 최대 50%에서 6~35%로 인하해주는 방안이다. DTI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나 수도권 외곽지역에 한해 DTI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구입 가격의 2~4%인 취득세율을 1~2%로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중소형 주택 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는 방안이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 12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제시한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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