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취득세 감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서울신문]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에만 모두 6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지면서 일반 서민들은 바뀌는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재테크와 내 집 마련을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다양한 혜택들을 모아봤다.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주택거래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된다. 애초 올해부터 세율 4%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 지원과 세 부담 급증을 우려해 연말까지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지난달 26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주에게 적용하는 금리가 기존 4.7%에서 4.2%로 인하됐다. 지원기간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빌릴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근로소득 요건인 총급여 3000만원은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나홀로'가구에도 적용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의 세입자에 한해 지원됐던 전세자금이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출조건은 기존 전세자금과 동일하다. 저소득가구에는 최저 2%의 혜택이 주어진다. 월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는 가구주로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서민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면 연 4.0%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시 자격요건 강화 오는 2월부터 영구·국민·매입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 금융·보험 자산까지 따진다. 올 1월부터 국민임대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도입 7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기본세율 6~35%가 적용된다. 그동안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으나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돼 왔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팔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 혜택을 받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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