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신설 200억 안팎 될듯

2011. 12.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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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해 넘기려다 국회 정상화로 겨우 숨통여야, 한달여만에 조세소위 재개일감몰아주기엔 상속증여세 선호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하면서 자칫 해를 넘길 뻔했던 정부의 주요 세제개편작업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과 일감 몰아주기 등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내용들이 담겨 있어 소위에서부터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여야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거의 한달여 만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총 341건에 달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를 재개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당초 지난 12월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세소위에 상정됐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간 극한 대결로 국회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재정부의 애를 태웠다.

조세소위의 한 관계자는 "비쟁점 세법의 심의는 이미 지난달 거의 마무리했고 앞으로는 사안이 중요하거나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쟁점 세법을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빠듯하지만 가능하면 연내에 주요 안건들은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특히 ▦법인세 새 과표구간 신설(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 공제 확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 등 간판급 세법안이 가능하면 원안에 충실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윤 제1차관과 백운찬 세제실장을 비롯한 세제실 주요 인력들이 국회 재개와 동시에 총출동해 조세소위의 심사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낮춘 20%로 적용하는 신설 과표구간에 대해 정부는 '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로 제안했다.

한나라당에서는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를 골자로 하는 정두언 의원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민주당은 감세철회를 무력화하는 구간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절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과표신설 구간의 상한선이 정 의원안과 정부안의 절충점인 200억원선에서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중견기업연합회가 상한선을 300억원으로 할 것을 제안한 상태여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은 대주주에 상속증여세를 물리자는 정부안과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합산과세하자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안 등이 혼재돼 있는데 조세소위 의원들은 대체로 상속증여세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비슷한 맥락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안과 절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가업상속 공제확대는 민주당 등 야권이 부자감세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공제대상이나 공제확대 범위가 다소 축소되거나 공제요건이 정부안보다 더 엄격히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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